마늘 2200t 반송, 中서 큰 파장...언론들 '중국농가에게 불공평’

发稿时间 2015-02-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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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늘 2200t 반송 사건이 중국 현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국내 한 매체는 반송 마늘이 일산화탄소를 사용한 훈증소독에서 한국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언론이 이 같은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2개월 전 마늘 공개입찰을 통해 중국 산둥성(山東省)에서 생산된 마늘 2200t이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품질검사에 합격해 부산항으로 출발했으나 부산항 도착 후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해 중국으로 반송됐다.

이와 관련 국내 한 매체는 반송된 마늘은 벌레를 막기 위해 하는 처리인 COT, 즉 일산화탄소를 이용한 훈증 소독에서 한국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한국 측 해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報)는 마늘이 반송된 이유는 훈증소독 과정이 아닌 병충해로 인한 표면반점이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마늘 생산자가 받은 반송 고지서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특히 마늘 훈증소독과 저온살균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사용됐고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일산화탄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베이징청년보가 전했다.

베이징청년보를 비롯한 중국언론은 또한 신용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용장이란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다. 수출당사자인 마늘농가가 신용장에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은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베이징청년보는 한국측이 보낸 신용장에서 제시한 규정이 매우 엄격해 중국농가에게 불공평하다고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리스민(李時民) 위원의 의견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농가는 제품이 한국식약청,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등의 검사를 모두 통과한 후 한국측이 발급한 증명서를 받아야 은행으로부터 대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고 신용장이 규정돼 있다.

리스민 위원은 이러한 조건은 중국농가를 피동적인 상황에 놓이게 해 매우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고 베이징청년보는 전했다.

또한 중국관영매체인 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는 낙찰된 후 한국측이 먼저 신용장을 보내야 한다는 정상적인 절차와 달리 이번 거래에서 마늘농가는 한국측에 약 160만위안(약2억8000만원) 보증금을 보낸 다음에야 신용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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